Q. 낯선 곳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군청 ( 동물보호부서 ) 이나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 - 보호 중인 동물 공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유실유기동물 > " 공고 ") Q.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 · 군 ·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 공고 후 10 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 해당 시 · 군 · 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Q. 길고양이도 구조 대상인가요 ?
- 길에 사는 고양이 중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 개월 이하의 고양이 만 해당됩니다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 3 조 제 1 호 ).
따라서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동네고양이를 중성화를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포획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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