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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라공동체 · 2021.05.11

아동친화 이야기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사람들이 함께 웃고 배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현장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등록 2021.05.11 15:55 조회 2,4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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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참여 어려운데 , 꼭 해야 되나요 ?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을 성인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한 시점이 불과 한세기 전의 일입니다 1923 년 , 영국의 에글렌타인 젭 (Eglantyne Jebb) 여사는 5 개조로 작성된 아동권리선언문을 발표하였고 , 이를 계기로 1924 년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선언 , 1959 년 국제연합에서 유엔아동권리선언문 , 1989 년 유엔총회에서 192 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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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4 대 기본권 , 일반원칙 , 3P 가 있습니다 . 4 대 기본권은 아동의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이며 , 일반원칙은 비차별의 원칙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 그리고 의견존중과 참여원칙입니다 .

3P 는 제공 (Provision), 보호 (Protection), 참여 (Participation) 로 설명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설명하는 3 가지 방법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 참여 ’ 입니다 .

모든 아동권리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아동참여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권리와 참여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 아동 ․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 어떻게 아동참여를 해야 되고 , 어디까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

참여과정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요 . 특히 사업마다 아동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참여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준비과정을 거쳐야합니다 .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우리는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 조는 “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를 보장하며 ,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을 구해야하며 ,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함을 국제협약인 ‘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 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참여과정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 먼저는 준비단계입니다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은 직 ․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 정보를 제공받은 아동은 참여 방법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의견표명입니다 .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책임자와 함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

이 때 아동은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전문적으로 갖출 필요는 없으며 , 단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연령의 아동도 그림이나 놀이 등 비언어적 소통을 자신의 견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아동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두고 ,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하며 , 네 번째는 아동의 견해가 어떻게 고려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동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아동의견이 무시 또는 침해되었을 경우 ,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아동옴부즈퍼슨 같은 독립적 대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홍문기 박사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

현장 사진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주체성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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