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특별법 제정 촉구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3월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 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 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 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비법정 도로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행로임에도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수·보상 비용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라 며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편입 및 정비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관리 표준모델 구축 ▲도시 재생 등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비법정 도로 정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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